장 연구

출애굽기 21장 — 종, 폭력, 재산에 관한 법규

히브리 종의 칠년 해방, 살인·납치·부모 학대에 대한 사형 규정, 동산상복(目眼相報) 원칙, 해로운 가축과 덮이지 않은 구덩이에 대한 책임 규정을 다룬 사례법 집합이다.

본문

  1. 1.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Now these are the ordinances which thou shalt set before them.
  2. 2.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If thou buy a Hebrew servant, six years he shall serve: and in the seventh he shall go out free for nothing.
  3. 3.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If he come in by himself, he shall go out by himself: if he be married, then his wife shall go out with him.
  4. 4.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If his master give him a wife, and she bear him sons or daughters; the wife and her children shall be her master's, and he shall go out by himself.
  5. 5.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But if the servant shall plainly say, I love my master, my wife, and my children; I will not go out free:
  6. 6.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then his master shall bring him unto God, and shall bring him to the door, or unto the door-post; and his master shall bore his ear through with an awl; and he shall serve him for ever.
  7. 7.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 같이 나오지 못할지며And if a man sell his daughter to be a maid-servant, she shall not go out as the men-servants do.
  8. 8.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If she please not her master, who hath espoused her to himself, then shall he let her be redeemed: to sell her unto a foreign people he shall have no power, seeing he hath dealt deceitfully with her.
  9. 9.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 같이 대우할 것이요And if he espouse her unto his son, he shall deal with her after the manner of daughters.
  10. 10.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 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If he take him another wife; her food, her raiment, and her duty of marriage, shall he not diminish.
  11. 11.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And if he do not these three things unto her, then shall she go out for nothing, without money.
  12. 12.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He that smiteth a man, so that he dieth, shall surely be put to death.
  13. 13.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And if a man lie not in wait, but God deliver him into his hand; then I will appoint thee a place whither he shall flee.
  14. 14.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And if a man come presumptuously upon his neighbor, to slay him with guile; thou shalt take him from mine altar, that he may die.
  15. 15.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And he that smiteth his father, or his mother, shall be surely put to death.
  16. 16.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And he that stealeth a man, and selleth him, or if he be found in his hand, he shall surely be put to death.
  17. 17.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And he that curseth his father or his mother, shall surely be put to death.
  18. 18.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And if men contend, and one smite the other with a stone, or with his fist, and he die not, but keep his bed;
  19. 19.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if he rise again, and walk abroad upon his staff, then shall he that smote him be quit: only he shall pay for the loss of his time, and shall cause him to be thoroughly healed.
  20. 20.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And if a man smite his servant, or his maid, with a rod, and he die under his hand; he shall surely be punished.
  21. 21.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Notwithstanding, if he continue a day or two, he shall not be punished: for he is his money.
  22. 22.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And if men strive together, and hurt a woman with child, so that her fruit depart, and yet no harm follow; he shall be surely fined, according as the woman's husband shall lay upon him; and he shall pay as the judges determine.
  23. 23.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But if any harm follow, then thou shalt give life for life,
  24. 24.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eye for eye, tooth for tooth, hand for hand, foot for foot,
  25. 25.덴 것은 덴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burning for burning, wound for wound, stripe for stripe.
  26. 26.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 것이며And if a man smite the eye of his servant, or the eye of his maid, and destroy it; he shall let him go free for his eye's sake.
  27. 27.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지니라And if he smite out his man-servant's tooth, or his maid-servant's tooth; he shall let him go free for his tooth's sake.
  28. 28.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And if an ox gore a man or a woman to death, the ox shall be surely stoned, and its flesh shall not be eaten; but the owner of the ox shall be quit.
  29. 29.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But if the ox was wont to gore in time past, and it hath been testified to its owner, and he hath not kept it in, but it hath killed a man or a woman; the ox shall be stoned, and its owner also shall be put to death.
  30. 30.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If there be laid on him a ransom, then he shall give for the redemption of his life whatsoever is laid upon him.
  31. 31.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Whether it have gored a son, or have gored a daughter, according to this judgment shall it be done unto him.
  32. 32.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삼십 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If the ox gore a man-servant or a maid-servant, there shall be given unto their master thirty shekels of silver, and the ox shall be stoned.
  33. 33.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And if a man shall open a pit, or if a man shall dig a pit and not cover it, and an ox or an ass fall therein,
  34. 34.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the owner of the pit shall make it good; he shall give money unto the owner thereof, and the dead beast shall be his.
  35. 35.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 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And if one man's ox hurt another's, so that it dieth, then they shall sell the live ox, and divide the price of it; and the dead also they shall divide.
  36. 36.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Or if it be known that the ox was wont to gore in time past, and its owner hath not kept it in; he shall surely pay ox for ox, and the dead beast shall be his own.

이 본문의 의미

출애굽기 21장은 시내산 법규의 두 번째 큰 단락(‘언약의 책’이라 불리는 부분)을 열며, 1절에서 백성 앞에 세울 법규라는 도입 형식을 갖는 일련의 사례법(case laws)을 제시한다. 이 장은 여러 가지 가사와 사회적 영역을 다룬다: 히브리 종의 지위와 해방(2–11절), 인신에 대한 범죄(12–17절), 싸움에서 발생하는 신체 부상과 종에 대한 폭행(18–27절), 그리고 가축과 덮이지 않은 구덩이에 관련된 손해 및 책임 규정(28–36절). 이 모든 규정을 관통하는 원칙은 공동체의 삶이 사적 복수가 아니라 공적으로 알려진 규칙과 재판장·증인을 통해 운영된다는 점이다.

종에 관한 규정은 가난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하되, 그 체계를 제한한다. 히브리 종은 여섯 해를 섬기고 일곱째 해에는 몸값 없이 자유인으로 나간다(2절). 들어올 때와 나갈 때의 혼인 상태는 동일하게 유지되며(3절), 종이 상전과 처자를 사랑하여 종신토록 섬기길 원하면 문설주에서 귀를 뚫음으로써 공개적으로 그 결심을 표시한다(5–6절). 여종으로 팔린 딸은 남종과 같은 방식으로 내보내지지 못하며, 상전이 마음이 변하면 속량시켜야 하고 외국에 팔아 넘길 권리가 없다(7–9절). 상전이 다른 아내를 맞아도 음식·의복·동침의 세 가지를 줄여서는 안 되며, 이를 행하지 않으면 여자는 속전 없이 나가게 된다(10–11절).

형법 규정은 고의적·계획적인 잘못이 사형에 해당하는 사안임을 보여준다(12, 14, 16, 17절). 반면에 고의가 아닌 살인은 구별되며(13절),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이라는 규정으로 의도된 살인은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함이 강조된다. 부상을 입힌 경우에는 동산상복의 원칙(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이 적용되어 배상의 상한을 제시한다(23–25절). 영구적 부상을 입은 종은 눈이나 이를 이유로 놓아 주어야 한다(26–27절). 마지막 단락에서는 받아 죽이는 버릇이 알려진 소유주에게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을 부과하고(28–32절), 구덩이를 덮지 않은 소유주에게도 책임을 지우며(33–34절), 가축끼리의 손해는 살아 있는 짐승을 팔아 값을 나누는 방식으로 해결한다(35–36절).

배경

정리 노트는 21장이 우선순위 구분에서 벗어난 출애굽기 장들에서 보충되었음을 밝히며 별도의 해설을 제공하지 않는다. 본문은 20장의 십계명 이후에 이어지는 사례법 형태의 연속된 법규로 읽히며, 22–23장에서는 재산, 사회적 책임, 정의에 관한 추가 법규가 계속 이어지고 언약의 책이 마무리된다. 함께 제공된 상호 참조들은 이 법규를 보다 넓은 법적 전통 안에 위치시킨다: 신명기 15:12, 15:17, 24:7은 종의 해방과 납치 규정을 다시 언급하고, 신명기 4:14는 이 법규들을 소유하러 들어가는 땅에서 행하도록 모세에게 가르침 받은 내용으로 제시하며, 레위기 24:17은 살인 규정을 병렬한다. 여호수아 20:2, 20:9는 13절에서 언급된 고의가 아닌 살인범이 도망할 도피처 성읍으로 향하게 하고, 창세기 9:6은 사형의 근거를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찾으며, 잠언 20:20과 신명기 22:18–19은 부모를 저주하는 자에 대한 벌과 재판상의 벌금 규정을 함께 다룬다.

제시된 자료를 종합하면 출애굽기 21장은 이후의 책들에서 재확인되고 더 상세히 전개되는 토대적 사례법으로 기능한다. 2절의 히브리 종 해방은 신명기 15:12에, 6절의 귀 뚫림 의식은 신명기 15:17에, 16절의 납치범 사형은 신명기 24:7에 다시 등장한다. 13절의 고의가 아닌 살인범에 대한 예외는 여호수아 20장의 도피처 성읍과 연결된다. 제공된 어떤 자료도 저자·연대·현대 법적 적용에 관한 쟁점을 다루고 있지 않다.

원문 핵심 단어

  • H4941 1절에서 이스라엘이 받을 ‘법규(מִשְׁפָּט)’를 가리키는 단어이다. ‘판결·법령·재판·형량’ 등 사적이고 일회성이 아닌 공개적裁定의 의미를 폭넓게 아우른다.
  • H5680 2절에서 ‘종(עֶבֶד)’을 수식하여, 여섯 해의 종살이와 일곱째 해의 해방 규정이 외국인이 아닌 에버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에게 적용됨을 가리킨다.
  • H2670 2절에서 일곱째 해의 해방 상태를 규정한다. 종이 ‘자유인(חׇפְשִׁי)’으로 나가는데, 이는 더 이상 종살이 의무가 없고 별도의 속갚을 값도 요구되지 않음을 뜻한다.

관련 본문

  • Deuteronomy 15:12 출애굽기 21:2의 규정을 재확인하며, 히브리 남자뿐 아니라 여자도 일곱째 해에 놓아 주도록 명시하여 해방 규정을 여성에게까지 확대한다.
  • Deuteronomy 24:7 이 장 16절과 짝을 이루며, 납치와 매각을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규정하고 이 악을 공동체 중에서 제거할 것을 명한다.
  • Joshua 20:2 출애굽기 21:13에서 언급된 고의가 아닌 살인범이 피할 수 있는 도피처 성읍을 제도로 정립하여, 살혈 복수자( blood avenger)로부터 도망할 장소의 근거를 제공한다.

자주 묻는 질문

1절이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는 도입부로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구절은 사례법들이 지도자에게만 비축된 비밀이 아니라 백성 앞에 공개적으로 선포되어야 할 규칙임을 선언한다. 21–23장이 공동체가 알고 적용할 수 있는 공개된 재판 규범임을 규정짓는 도입 역할을 한다.

23–25절의 동산상복(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원칙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23–25절)라는 형식은 보복의 상한과 보상의 기준선을 정한다. 본 장 바로 다음 두 절에서는 이 원칙을 가치 있는 자유로 환산하는데, 눈이나 이를 잃은 종은 그 부상에 대한 보상으로 놓아 준다(26–27절).

13절의 고의가 아닌 살인과 14절의 고의적인 살인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13절은 사람의 사전 계획 없이 하나님이 그를 ‘상대방의 손에 넘기신’ 경우에 한해 도피처를 허용한다. 14절에서는 이웃을 ‘꾀를 내어’ 죽인 경우를 고의적·모독적(presumptuous) 행위로 규정하여, 제단이라 해도 그 살인범을 가려 주지 못한다고 못 박는다. 함께 제공된 상호 참조 여호수아 20:2는 13절의 예외를 도피처 성읍 제도로 구체화한다.

연구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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