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연구

출애굽기 22장: 재산과 거룩함과 자비에 관한 법규

출애굽기 22장은 계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위한 시민 및 종교 사례법으로, 도둑과 재산 손해의 형벌, 맡긴 물건에 대한 책임 규칙, 혼인 보호, 점술과 짐승 행위의 금지, 나그네·과부·고아·가난한 자의 보호, 초실과 거룩함에 관한 명령으로 구성된다.

본문

  1. 1.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If a man shall steal an ox, or a sheep, and kill it, or sell it; he shall pay five oxen for an ox, and four sheep for a sheep.
  2. 2.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If the thief be found breaking in, and be smitten so that he dieth, there shall be no bloodguiltiness for him.
  3. 3.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If the sun be risen upon him, there shall be bloodguiltiness for him; he shall make restitution: if he have nothing, then he shall be sold for his theft.
  4. 4.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If the theft be found in his hand alive, whether it be ox, or ass, or sheep; he shall pay double.
  5. 5.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If a man shall cause a field or vineyard to be eaten, and shall let his beast loose, and it feed in another man's field; of the best of his own field, and of the best of his own vineyard, shall he make restitution.
  6. 6.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낟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If fire break out, and catch in thorns, so that the shocks of grain, or the standing grain, or the field are consumed; he that kindled the fire shall surely make restitution.
  7. 7.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If a man shall deliver unto his neighbor money or stuff to keep, and it be stolen out of the man's house; if the thief be found, he shall pay double.
  8. 8.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 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If the thief be not found, then the master of the house shall come near unto God, to see whether he have not put his hand unto his neighbor's goods.
  9. 9.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For every matter of trespass, whether it be for ox, for ass, for sheep, for raiment, or for any manner of lost thing, whereof one saith, This is it, the cause of both parties shall come before God; he whom God shall condemn shall pay double unto his neighbor.
  10. 10.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If a man deliver unto his neighbor an ass, or an ox, or a sheep, or any beast, to keep; and it die, or be hurt, or driven away, no man seeing it:
  11. 11.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the oath of Jehovah shall be between them both, whether he hath not put his hand unto his neighbor's goods; and the owner thereof shall accept it, and he shall not make restitution.
  12. 12.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But if it be stolen from him, he shall make restitution unto the owner thereof.
  13. 13.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If it be torn in pieces, let him bring it for witness; he shall not make good that which was torn.
  14. 14.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And if a man borrow aught of his neighbor, and it be hurt, or die, the owner thereof not being with it, he shall surely make restitution.
  15. 15.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 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If the owner thereof be with it, he shall not make it good: if it be a hired thing, it came for its hire.
  16. 16.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And if a man entice a virgin that is not betrothed, and lie with her, he shall surely pay a dowry for her to be his wife.
  17. 17.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If her father utterly refuse to give her unto him, he shall pay money according to the dowry of virgins.
  18. 18.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Thou shalt not suffer a sorceress to live.
  19. 19.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Whosoever lieth with a beast shall surely be put to death.
  20. 20.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He that sacrificeth unto any god, save unto Jehovah only, shall be utterly destroyed.
  21. 21.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And a sojourner shalt thou not wrong, neither shalt thou oppress him: for ye were sojourners in the land of Egypt.
  22. 22.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Ye shall not afflict any widow, or fatherless child.
  23. 23.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If thou afflict them at all, and they cry at all unto me, I will surely hear their cry;
  24. 24.나의 노가 맹렬하므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and my wrath shall wax hot, and I will kill you with the sword; and your wives shall be widows, and your children fatherless.
  25. 25.네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 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If thou lend money to any of my people with thee that is poor, thou shalt not be to him as a creditor; neither shall ye lay upon him interest.
  26. 26.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If thou at all take thy neighbor's garment to pledge, thou shalt restore it unto him before the sun goeth down:
  27. 27.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for that is his only covering, it is his garment for his skin: wherein shall he sleep? and it shall come to pass, when he crieth unto me, that I will hear; for I am gracious.
  28. 28.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Thou shalt not revile God, nor curse a ruler of thy people.
  29. 29.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 네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네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Thou shalt not delay to offer of thy harvest, and of the outflow of thy presses. The first-born of thy sons shalt thou give unto me.
  30. 30.네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레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Likewise shalt thou do with thine oxen, and with thy sheep: seven days it shall be with its dam; on the eighth day thou shalt give it me.
  31. 31.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And ye shall be holy men unto me: therefore ye shall not eat any flesh that is torn of beasts in the field; ye shall cast it to the dogs.

이 본문의 의미

이 장 전반부(1–15절)는 재산 분쟁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사람이 …하면'이라는 반복 형식을 통해 단계적 형벌을 제시한다. 소를 도둑질하여 잡거나 파면 소 다섯 마리로 배상하고 양은 양 네 마리로 배상한다(1절). 밤에 도둑이 뚫고 들어오다 맞아 죽으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2절), 해가 뜬 뒤에 죽이면 그를 친 자에게 피의 죄가 따른다(3절). 이어서 남의 밭에 들어가 먹인 가축(5절), 불로 인한 손해(6절), 돈이나 물품의 보관(7–9절), 맡겨 지키던 짐승(10–13절)이 다뤄진다. 사유가 불분명할 때에는 사건이 '하나님' 앞에, 곧 성소에서 재판하는 재판장들 앞에 가져가며, 죄 있다고 판단된 자가 갑절을 배상한다(8–9절). 짐승을 빌린 자는 임자가 함께 있지 않거나 세 낸 것이 아니면 배상할 의무가 있다(14–15절).

후반부(16–31절)는 재산법을 넘어선다.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꾀어 동침한 남자는 납폐금을 내고 아내로 삼아야 하며, 처녀의 아버지가 거절할 경우에도 여전히 처녀 납폐금을 지급한다(16–17절). 그 다음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세 가지 죄가 제시된다.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는 명령(18절), 짐승과 행음하면 죽임에 해당한다는 규정(19절), 여호와 외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 멸할 것이라는 선언(20절)이다. 이어서 약자 보호 규정이 나온다. 이방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는 명령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그네였다는 기억에 근거하며(21절),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면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가해자의 아내를 과부로, 자녀를 고아로 만들겠다고 경고한다(22–24절). 가난한 자에게 꾸어줄 때에는 이자를 받지 말아야 하며(25절), 전당 잡은 외투는 해가 지기 전에 돌려보내야 한다(26–27절). 재판장과 지도자를 모독하지 말며(28절), 처음 익은 열매와 처음 난 아들을 더디지 말고 바치며(29–30절),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31절)라는 총정리 명령으로 끝난다.

이 장은 문학적으로 시민법과 계약 신학을 의도적으로 결부시킨다. 재산법 규정은 기억의 호소(이집트에서의 나그네 생활, 21절)와 하나님의 성품('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27절)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소에서 이방인, 과부, 고아로의 확장은 이스라엘의 거룩함이 경제적 거래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까지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도둑질, 점술, 짐승 행위, 우상 숭배, 약자 학대로 이어지는 죄 목록은 계약적 신실함이 일상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단일한 초상으로 그려내며,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31절)라는 호소로 마무리된다.

배경

출애굽기 22장은 시내산에서 주어진 계약 법규의 큰 단락(출애굽기 20–23장) 안에 있으며, 흔히 '계약의 책'으로 불린다. 이 장은 20장의 넓은 십계명을 구체적인 판례로 확장한다. 가축, 밭, 포도원, 맡긴 물품, 품삯 노동, 거주 이방인을 가진 정착한 농업 사회를 전제로 한다. 시민적 책임을 종교 제도와 연결짓는데, 해결되지 않은 분쟁은 '하나님' 앞에, 곧 성소에서 재판하는 재판장들 앞에 가져간다(8–9절). 어미와 함께 이레를 있다가 여드레 만에 드리는 규정(30절)은 레위기 1–7장의 제사법으로 이어진다. 나그네·과부·고아·가난한 자에 대한 반복적 관심(21–27절)은 출애굽기 20:22–23:9와呼应하며 이후 예언자들에서 다시 다루어진다.

원문 핵심 단어

  • H1590 히브리어 גַּנָּב('도둑')는 폭력적 강도가 아니라 은밀하게 취하는 행위에 강조점이 있다. 1–4절에서 도둑질한 짐승이 살아 있는 채로 발견되면 갑절을 배상하고, 이미 잡거나 팔아 돌이킬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양은 사배, 소는 오배로 배상하도록 구분한다.
  • H4290 히브리어 מַחְתֶּרֶת('뚫고 들어옴')은 강도 침입을 가리키는 말로 구약에서 드물게 쓰인다. 2절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어, 밤에 침입자를 쳐죽인 집주인에게는 피의 죄가 없으나, 해가 뜬 뒤에는 범인이 식별 가능하고 법적으로 추구할 수 있으므로 죽인 자에게 죄가 따른다는 규정의 근거가 된다.
  • H1818 히브리어 ᐀דָּמִים('피의 죄')는 2–3절에서 생명을 불법적으로 빼앗은 자의 법적 상태를 가리킨다. 이 장은 도둑을 죽인 경우를 밤(피의 죄 없음)과 해가 뜬 뒤(피의 죄 있음)로 나누어 규정하며, 24절에서는 과부와 고아를 학대하는 자에게 칼로 위협하면서 동일한 피의 죄 개념으로 하나님의 보복을 표현한다.

관련 본문

  • Leviticus 20:27 이 교차참조는 출애굽기 22:18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를 이후 제사장 법인 레위기 20:27, 곧 부림술자나 점술하는 남녀를 돌로 치어 죽이라 한 규정과 연결하여, 출애굽기의 간략한 사형 죄 규정을 발전된 제사장법 안에 위치시킨다.
  • Leviticus 25:35 출애굽기 22:25는 가난한 이스라엘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금지하며, 레위기 25:35는 그 보호를 확장하여 곤궁에 빠진 동족을 마치 동거하는 나그네처럼 도와 그들이 공동체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 Leviticus 25:37 레위기 25:37은 출애굽기 22:25의 금지를 더 명시적으로 반복하여 돈의 이자와 양식의 가산收取를 함께 금한다. 이 병행은 가난한 자를 착취하지 말라는 계약 윤리가 레위기 25장의 토지법 안에서 정착 경제의 규범으로 다시 제시됨을 보여준다.
  • Deuteronomy 18:10 이 교차참조는 출애굽기 22:18을申命記 18:10과 연결하며, 후자는 점술 금지를 자녀 제물, 점복, 길흉점, 주문, 마술 등으로 확장하여, 무당 한 사람에 대한 간결한 명령을 금지된 이교적 종교 행위의 목록 안에 위치시킨다.

자주 묻는 질문

출애굽기 22장은 왜 도둑을 죽인 경우를 밤과 해 뜬 뒤로 구분할까?

이 장은 밤에 뚫고 들어오는 도둑은 정체를 알 수 없는 현재의 위협이므로 집주인이 그를 식별하고 법적 절차로 호소할 여유가 없다고 본다. 그래서 침입자를 쳐죽이는 것은 피의 죄 없는 자기방어로 본다. 해가 뜬 뒤에는 범인을 알아보고 공동체의 재판 절차로 추구할 수 있으므로, 이때 죽이면 죽인 자에게 피의 죄가 따른다(2–3절).

이 장에서 왜 나그네, 과부, 고아가 함께 묶여 다뤄질까?

이 세 부류는 공통적으로 법적 취약성을 지닌다. 곧 이 장이 전제하는 사회 구조에서 그들을 보호해 줄 남편·아버지·가문의 가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보호하시며 학대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가해자의 아내를 과부로, 자녀를 고아로 만들겠다고 위협한다(21–27절).

8–9절에서 해결되지 않은 분쟁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

맡긴 물건이 없어지고 도둑도 잡히지 않는 등 사건의 사실 관계를 인간의 증언으로 확정할 수 없을 때, 양편이 성소에서 재판하는 재판장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이 죄 있다고 정하신 자가 갑절을 배상한다. 이는 그렇지 않으면 해결되지 못할 재산 분쟁을 종교적 권위를 가진 공식 결정 절차로 끌어들여 법적으로 마무리하는 기능을 한다.

연구 이어서

HomeDiscoverStudyRead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