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물건과 거룩한 맹세 사이: 신뢰의 시험
출애굽기 22장의 시민법은 일상적인 위탁과 배상 행위 안에서信仰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드러냅니다.
만약 도둑이 뚤을 뚫다가 잡혀서 죽임을 당하면 그것은 피 흘림이 없다 그러나 해가 이미 졌으면 그것은 피 흘림이 있다 도둑은 배상할 것이요 만일 그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도둑질로 말미암아 팔릴 것이다 만일 도둑맞은 것이 소나 나귀나 양이든지 산 채로 손에 있게 되거든 그 사람은 배로 갚을 것이다 사람이 가축의 주인이 다른 사람의 밭에 풀을 먹이게 하므로 그 밭이나 포도원을 풀이 없게 하거든 그 밭이나 포도원의 손상대로 배상할 것이다 불을 놓아서 가시나무에 옮겨 붙인 즉 그 쌓인 것이나 서 있는 것이나 자라는 곡식을 살라 버렸으면 그 불을 놓은 자가 배상할 것이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지키게 하였다가 그의 집에서 도둑맞거든 만일 잡히면 도둑이 배로 갚을 것이요 만일 그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대지 아니하였다 할지니라 만일 남의 물건을 서로 피인다고 하였는데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만일 이것이라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양편이 나아갈 것이요 하나님이 죄 있다고 선언한 자가 그 이웃에게 배로 갚을 것이다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가축을 서로 지키라 하고 주었는데 그것이 죽거나 상하거나 도둑맞되 보지 못한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여 그 이웃의 재물을 손대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결정할 것이요 그 주인이 받아들이고 갚지 아니하여도 되겠으나 만일 그것이 그 지키는 자에게서 도둑맞은 것이면 그 주인에게 배상할 것이요 만일 그것이 들짐승에게 찢긴 것이면 그가 그것을 가져다가 증명할지니 그 찢긴 것을 갚지 아니하여도 되느니라 사람이 그 이웃에게서 꾸었는데 그것이 죽거나 상하였고 그 주인이 함께 있지 아니하면 반드시 배상할 것이요 만일 그 주인이 함께 있었으면 갚지 아니하여도 되니 이는 그것이 세는 값이었음이라 만일 처녀로서 정혼하지 아니한 것을 사람이 유혹하여 같이 누웠으면 그는 정혼의 값으로 그 여자에게 뇌를 내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그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로서의 정혼 값대로 돈을 내야 하리라 너는 술수를 부리는 여자를 용납하지 말지니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이방의 신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자는 단독으로灭绝하여도 될이다 너는 이방인을 괴롭히거나 압제하지 말라 너는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이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지 말거든 만일 너가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고 내 노가 일어나므로 내가 칼로 너를 죽이리니 네 아내들은 과부가 되며 네 자녀들은 고아가 되리라 내 백성 곧 너희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자는 그를 채무자 같이 대하지 말며 너는 그에게 이자를 취하지 말 것이며 네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것을 돌려보내라 그것이 그의 유일한 벌거벗은 옷이니 이는 그의 살을 가리는 것이니 다른 무엇으로 그가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움이니라 너는 하나님을 욕하지 말며 네 백성 중에 있는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 너는 네 술통의 처음 익은 것으로 말미암아 더디게 하지 말지니 네 자녀의 첫 태어난 남자를 내게 돌릴지니 네 가축도 그렇게 하되 그 첫 태어난 수컷이 일곱 날 어미와 함께 있겠고 여덟째 날에는 그것을 내게 돌릴지니 너는 내게 거룩한 백성이 될지라 너는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지리라
출애굽기 22:1-20(ESV)은 도난, 부주의, 안전한 보관, 그리고 빚에 관한 일련의 case법들을 제시합니다. 각裁决는 하나님의 언약 아래 상호 신뢰의 공동체를 전제로 하며, 복수가 아니라 배상이 관계를 회복하고, 해결되지 않은 분쟁은 최종 중재자로서 '하나님 앞'으로 가져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