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의 기록책: 시내산에서 오늘날까지의 믿음의 언어
민수기 30장은 놀라운 진리를 드러냅니다.信仰는 마음 안의 신뢰에 그치지 않고, 입술로 내어놓은 약속이며, 그 약속을 성실히 지키는 것임을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은 이러하니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스스로 결심하여 서원을 하였거든 그의 말을 파하지 말고 무릇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지니라 만일 여호와께 서원하거나 그의 청년시절에 아비의 집에서 스스로 의무를 맡은 여자가 있어 그 아비가 그 서원이나 자기가 맡은 의무를 듣고도 그에게 반대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서원과 그가 맡은 의무는 다 확정될 것이요 만일 그 아비가 그것을 안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모든 서원과 자기가 맡은 의무는 확정되지 못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를 용서하시리니 이는 그 아비가 허락지 아니함이라 만일 남에게 시집을 가리라 하고 서원하였거나 결심하여 의무를 맡은 것이 그 남편이 듣는데도 그 날에 반대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그가 맡은 의무는 확정될 것이요 만일 그 남편이 그것을 안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그가 맡은 의무는 확정되지 못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를 용서하시리라寡妇나 버림받은 여자의 서원 곧 그가 스스로 맡은 것은 그 여자에게 확정될 것이니라 만일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든지 스스로 결심하여 의무를 맡았든지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그에게 반대하지 아니하고 막지 아니하면 그 모든 서원과 그가 맡은 의무는 확정될 것이요 만일 그 남편이 그것을 안 날에 무효케 하면 그 입에서 나온 서원이나 스스로 맡은 의무는 무효되리니 이는 그 남편이 무효케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용서하시리라 무릇 서원이나 스스로 결심하여 맡은 의무든지 그 남편이 그것을 세울 수도 있고 무효케 할 수도 있으나 만일 그 남편이 그 날부터 다음 날까지 잠잠하면 곧 그가 그 모든 서원이나 맡은 의무를 세운 것이니 그가 듣던 날에 반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세운 것이라 만일 그 남편이 그것을 안 후에 무효케 하면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 이는 그의 아내와 그의 딸 사이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규례니라 이는 그의 청년시절에 아비의 집에 있을 때니라
민수기 30:1–17은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는 문턱에 위치해 있다. 지파들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지파들의 두령들을 모아 놓고 서원과 맹세에 관한 하나님의 지시를 내린다. 이 장은 신뢰할 수 있는 말에 의해 형성되는 공동체, 곧 말씀이 흘러다니지 않고 닻을 내린 공동체의 일면을 보여주는 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