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처의 성읍과 신뢰의 행위
모압 평야에 여섯 개의 도피성이 세워지니—이는 무고한 자를 위한 하나님의 공급이며, 달려가는 신앙의 초상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압 광야, 곧 여리고 맞은편 요단에서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이 받을 기업 중에서 레위 사람들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고 그 성읍 사방에 가축을 칠 전지를 주라. 그 성읍은 그들의 거할 곳이 되고 그 전지는 그들의 가축과 모든 생축의 먹이 삼을 곳이 될 것이다. 레위 사람들에게 줄 성읍의 전지는 성벽 바깥으로 사방 천 규빗이어야 한다. 너는 동편으로 성읍 밖 이천 규빗, 남편으로 이천 규빗, 서편으로 이천 규빗, 북편으로 이천 규빗을 측량하되 성읍이 중앙에 있게 하라. 이는 그들의 성읍의 전지가 될 것이다. 너는 레위 사람들에게 줄 성읍 중에 도피 성읍 여섯 성을 정하여 무릇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그리로 도피하게 하고 그 외에 사십두 성읍을 더하라. 레위 사람들에게 너희가 줄 성읍의 총계는 사십팔 성읍이니 그들의 전지와 함께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에서 성읍을 낼 때에 많은 자는 많이 내고 적은 자는 적게 내어 각기 받은 산업의 분량대로 레위 사람들에게 성읍을 낼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성읍들을 도피 성읍으로 삼아 무릇 부주의로 사람을 죽인 자가 그리로 도피하게 하라. 그 성읍은 너희가 피할 곳이 되어 복수하는 자의 손에서 면케 하리니 회중 앞에서 재판이 행하여지기 전에는 그 살인자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정할 성읍은 도피 성邑이 될 여섯 성邑이니 요단 저편에 세 성邑을 정하고 가나안 땅에 세 성邑을 정하라. 이는 도피 성邑이 될 것이니 여섯 성邑은 이스라엘 자손과 너희 중에 거류하는 외인 중에 무릇 부주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할 곳이 되게 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철기로 남을 쳐서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반드시 죽여야 할 자라. 또 죽일 만한 돌 도구로 사람을 쳐서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반드시 죽여야 할 자라. 또 죽일 만한 나무 도구로 사람을 쳐서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반드시 죽여야 할 자라. 피를 갚는 자가 그 살인자를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거든 곧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남을 떠밀었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서 죽였거나 원수의 마음으로 손을 들어 쳐서 죽였으면 그 쳐 죽인 자는 살인자니 피를 갚는 자가 그를 만나거든 죽일지니라. 그러나 원혐이 없이 갑자기 떠밀었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졌거나 또 죽일 만한 어떤 돌이 위에 있는 줄도 모르고 떨어뜨려서 죽였고 그 쳐 죽인 자가 그 죽임을 당한 자의 원수가 되지 아니하며 해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면 회중이 이 살인자와 피를 갚는 자 사이에 판결할 것이요 회중이 살인자를 피를 갚는 자의 손에서 보호하고 그를 그가 도피한 그 도피 성읍으로 돌려 보내게 할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도피 성읍에 거할 것이요 만일 살인자가 그 도피 성읍 지경 밖에 나갔다가 피를 갚는 자가 그 도피 성읍 지경 밖에서 만나 죽이면 피 흘린 죄가 그에게 없으리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도피 성읍 안에 거하여야 할 자임이라 그 후에는 살인자가 자기 산업의 땅으로 본래 돌아갈 수 있으리라. 이는 너희의 모든 거하는 곳에서 너희 대대로 행할 법도라. 무릇 사람을 죽인 자는 증인의 말에 따라 죽일 것이니 한 증인의 말은 그 사람의 죽을 죄에 충분하지 못하리라. 죽임 당한 살인자의 속전을 받지 말지니 그는 반드시 죽을 자이요 또 그 도피 성읍으로 도피한 자를 위하여 속전을 받고 그를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본토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는 피가 땅을 더럽히고 피가 흘린 죄는 땅에 있는 피 흘린 자의 피로만 속량할 수 있느니라. 너는 너희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는 너희 중에 내가 거함이라 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느니라.
민수기 35:9–15은 하나님께서 친히 도피성들을 제정하시었음을 확립한다. 이것은 우연히 살인한 자—이스라엘 사람이든 거주하는 타국 사람이든—가 보복자로부터 도망할 수 있는 여섯 성읍이다. 이 규정에는 언약적 성격과 지리적 성격이 있으며, 그 자비는 분명하다.